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 읽다보면
항상 보이는 말이
가해자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다섯번 있고 어쩌고…
음주운전 한번으로도 영원히 격리시켜야 될 판에
다섯번이나 해놓고도 대체 왜 사회에 나와있던거야 애초에??
법을 이상하게 만든거야
아니면 판사들이 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