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기장했다고 치면 ‘월’ 기장료 니까 6월까지 회계처리가 다 되어있어야 되는게 맞는데
아직 부가세 신고 안했다고 아무것도 안한채로 넘기는건 대체 무슨 경우임?
근데 난 이런경우를 6-70%나 봄...
기장료는 매달 받고서 일을 안했다는 증건데 솔직히 말이 안되잖아
본인 업체일 때는 부가세 전까지는 미룰 수 있다치지만, 이관할 땐 너네가 기장료받은 월까지는 다 회계처리 해놓고 보내야지
잘하고 있는 사무실들도 많겠지만 안그러던 사무실은 제발 상식적으로 한번씩은 다시 생각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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