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한테 운동 같이 다니자고 함(B는 자차 있고, A는 없음)
-한달 운동비 88,000원인데 B가 같이 다니면서 운동 끝나면 A를 집에 데려다 주는 조건으로 A가 70,000원 내줌
-A가 B한테 같이 운동 가자고 하면 운동 안감, 엄청 짜증냄..(6/26부터 같이 운동 간 횟수 총 2회) 그후로 점점 운동 가자고 하는 횟수 줄어듦
-B는 처음에 헬스 다닐 마음은 있었지만, 해당 헬스장 시설이 마음에 안들어서 다니기 싫으나 A가 돈 보태줘서 참고 2번 갔다고 함
-A는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안가고 택시비는 택시비대로 나가서 화남(주4회 운동 끝나고 집갈때 택시 탔을 시 드는 돈 72,000원)
-A가 생각하기에 돈은 돈대로 쓰고 같이 가자고 해도 짜증내니까 돈이 너무 아까워져서 달라고 함(걔가 낸 18,000원이랑 두번 데려다준 택시비 총 10,000원 빼고 42,000원인데 40,000원 달라고 함)
-B는 자기돈 내고 다닐거였으면 거기 안다녔다면서 못주겠다고 함..
대신 A가 낸 70,000원 중 35,000원 주겠다고 함. 아니면 총금액 88,000원에서 절반씩 부담하고(44,000원) 그 금액에서 자기가 낸 18,000원 차감한 26.000원 입금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