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소비자위원회에서 알아봄
이미 완료된 네일시술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
사장이 정한 무료 보수 보장 기간동안 보수를 미이행했을때 그때 손톱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
그 후에 떨어졌다거나 그런건 소비자의 귀책이 있을 수도 있으니 ㅇㅇ 환불이 불가능
노쇼났을때 당일에 말한거아니면 예약금 가지는것은 당연한일 당일에 이야기했으면 위약금 10퍼내고 돌려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