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서 한부모가정인데 아빠랑 한 집에서 살다가
아빠는 따로 집 구해서 재혼한 분이랑 같이 살고 있고
난 친조부모님이랑 같이 여전히 살고 있거든
이 경우는 나랑 주민등록증 상 주소가 다르니까 세대분리
된 경우니까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아빠만 검증대상
이란거지???
제출서류를 내 주민등록표초본만 내면 되려나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