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구매자가 결제 -> 번장이 임시로 현금보유 -> 구매자가 물건 받고 구매확정 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구매하는 대신 3.5% 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했었음!!
근데 판매자 입장에선 구매자가 물건 받기만하고 구매확정 안하면 돈 입금이 며칠동안 미뤄짐.
또는 물건 받았는데 맘에 안든다고 반품요청하면 판매자는 돈도 못받고 반품받았어야했음.
근데 이제 저 수수료 3.5% 수수료도 "판매자가" 부담하게 됨.
++ 프로 상점은 수수료제외로 알고있는데, 프로 상점 등록하려면 돈 내야되는 걸로 알고있음..++
근데 이제 그걸 고려해서 판매자가 판매할 때 그 수수료도 포함해서 가격 올리는건 ok라고 함....ㅇ..
!!!!8월 1일부터!!!!
엥 그냥 평소처럼 계좌거래하면 되잖아
-> 이거 이제 신고 걸리면 계정정지래. 무조건 번개페이로 해야된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