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에서 옷 산거 반품하려고 하는데(무료배송)
수거 요청했을 때 환불액에서 차감금액이 6000원인건 이해가 감. 쇼핑몰->나 3000+ 나->쇼핑몰 3000이니까.
근데 수거요청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내기하면 그쪽으로 보내는 택배비 3000은 내가 택배사에 직접 결제하는거니까 환불액에서 차감금액은 처음 배송비 3000만 되야하는 거 아냐? 근데 왜 똑같이 차감금액이 6000인거지? 이해가 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