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차 신청일이고,
2차부터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해야하잖아
그래서 구직 외 활동으로 내배카로 직원훈련 수강 하려고 학원 신청했거든 근데 학원 수강 시작일이 8/5자이야..
2차 신청일이 내가 따져봤을땐 8/8이나 8/9일텐데 그 안에 학원 수강한게 달랑 4-5일뿐인데 이 경우도 수급인정 되는걸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