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안에 그만두면 책임져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하거든...? 나 한달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습기간 안에 그만둔거라 월급에서 일주일치 빼고 3주치 월급만 주겠다는거야....... 내가 불법 아니냐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써놔서 상관없다는거야 진짜 맞아...?? 나 너무 어이없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