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2개샀는데 7만원(무배조건)이 안되서
택배비 2500원 지불하고 카드결제했어.
합배송으로 택배받았어.
그 중 1개만 단순변심으로 환불하려고 해.
이때 내가 부담하는 택배비는 반품택배비 2500원만 지불하는거 맞지?
환불할옷가격에서 2500원 차감한 금액으로 환불받는거 제대로 이해한거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