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의사 면허를 인정하는 우즈베키스탄과 SKY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를 인정하는 싱가포르가 있다. 중국, 러시아, 몽골, 중동 등 외국인 의사들의 진료를 허용하는 일부 국가는 단기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라는구만
전공의들 사퇴 후 일부 해외로 간다는데 그것도 쉽지않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