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그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비판받아 온 'K리그 감독 빼가기' 규정 삭제를 추진한다.
2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축구협회는 최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후 불거진 논란들을 토대로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운영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운영규정 제12조 2항'을 삭제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감독으로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보니 사실상 축구협회가 K리그 현역 감독을 대표팀 감독에 낙점할 경우, 구단은 군말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축구 팬들 사이에선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규정 개정 시기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일단 남은 6개월간 전력강화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을 다시 정리하고,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진행한 뒤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나오면 이사회를 거친 뒤 정기총회에 올려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총회를 마친 뒤에야 개정안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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