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만 개가 넘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으로 입을 맞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장이 권고사직 등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대규모 실업급여 반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만564개 사업장 및 이들 사업장에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6만4530명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 진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조사를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사업장을 떠나(이직)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서도 회사에 요구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등’(실업급여 코드 23번) 명목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부가 경영상 필요를 원인으로 하는 이직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고용부 성과감사 과정에서 이런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올초 고용부에 23번 코드를 적어낸 사업장에 대해 수급 사유 진위를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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