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받는데 매주 15시간 이상이 아니고 딱 한주만 15시간 일하면 그 한주 주휴수당만 받는거지?
한주만하고 그다음주에도 근무해야 받을수있다는데 그게 꼭 15시간이상이 아니고 원래근무시간 이어도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