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수령금의 절반을 취업축하금으로 주잖아! 그럼 그 전에 통장에 남은 돈은 마저 쓰면 안되나…? 그리고 9월 1일부터 출근이면 그때 자격상실신고하면 되는거지? 안내책자 읽어봐도 헷갈리네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