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집게손 사태 피해자 A씨는 지난 6월 14일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스토킹처벌법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모욕 혐의로 41건의 온라인 게시글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이른바 '집게손'을 그리지 않았음에도 성명불상자인 피고소인들로부터 작업 담당자로 지목돼 실명과 사진 등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 성희롱을 비롯한 모욕·비난 글 또한 수시로 게시됐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A씨의 고소 사건을 모두 불송치(각하)했다. 서초경찰서 수사14팀은 지난 7월 24일 A씨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풍토"라며 "본건은 고소인(A씨) 소속 회사가 애니메이션 그림에 손가락 모양을 그린 것이 기사화되며 피고소인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A씨에 대한 성적 모욕이 담긴 트위터 글에 대해선 "혐의가 상당하다"면서도 "수사 실익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사팀은 "트위터를 통해 고소인에 (가해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상당하나 트위터는 미국 소재 기업"이라며 "(해외기업의 수사) 협조 범위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에 한하고 있고, 형사사법 공조 또한 본건 범죄 특성상 그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수사 계속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의 글은 전체적으로 고소인 등 특정인물에 대한 비판보다는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자기 작업물 등에 몰래 집게손가락 표현을 넣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온라인 집단괴롭힘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듯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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