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번에 전세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했는데
이사 하면서 관리비 이런 거 정리하다가 관리사무소에서 수선적립금 납부확인서를 주면서 이건 집 주인한테 보여주고 돈 돌려 받으라 그래서 내가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집주인은 집 상태를 보고 얼마를 돌려줄지 알 거 같다는데 맞아 ?? 다 받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