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직하고 첫 급여를 받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썼거든? (24.7.1입사임)
최저시급 주는 시급직인데
9860원x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준다더라고?
내가 통상임금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데
209시간보다 적게 일하든, 많이 일하든 209시간을 준대
가끔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는데 그건 시간외수당으로 나오더라고.
근데 예를들어서 (주휴수당포함) 216시간 근무한달은
209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따로 수당 줘야하는거 아냐?
통상임금이라는게 원래 이런건가,,?? 도와줘 ㅠㅠ 답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