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15일에 일용직으로 입사해서 이상하게 근로계약서를 안 쓰길래 ㅋㅋㅋㅋ... 물어보니까 본사측에서 11월 1일에 전자 근로계약서가 날라올 거니까
그때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거고 그때 쓰자고 해서 오케이 했거든
근데 찾아보니까 누구는 4대보험과 상관없이 일용직때부터 근로일을 계산해서 1년이어야 퇴직금 발생한다고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 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써서 그때부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네
뭐 어떻게 정산하는 건지 아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