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180일 고용되어야 가능하다는 건 알아!
근데 지금 내 상황이
1) 23년 한 해 + 올해 3월까지 백수였음
2) 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알바했음 〈 이때 3.3% 떼고 알바비 받았었어
3) 지금 회사를 4월 말부터 다녀서 8월에 그만두는 걸로 하면 실업급여 처리 해준다고 함
저 2)번의 알바가 실업급여 180일에 포함될 수 있는 건지 아닌 지를 모르겠음… 일단 1)이랑 3)만 봤을땐 실급 못받는거 알아
알바가 실급 요건에 포함이 되면 신청해달라고 할라하는데.. 혹시 아는 사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