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2021년 2월14일이었다. 그날 경남 양산시 T골프장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신씨가 맡은 팀은 2쌍의 부부였다. 첫번째 홀. 61세 여성 황모씨는 공을 치고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순간 남편 강모씨의 샷이 황씨의 얼굴을 강타했다. 라운딩 시작 5분만이었다. 그야말로 벼락같은 사고였다. 황씨 부부와 캐디 신씨의 주장은 엇갈린다.
신씨는 피해자 황씨가 친 공이 빗나간 상황이어서 남편 강씨가 공을 치고 나서 플레이를 하라고 제지했는데 황씨가 이를 듣지 않았다고 말한다. 반면, 황씨는 자신의 플레이를 하고 카트를 타기 위해 돌아오는 순간 캐디가 남편을 제지 하지 않아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황씨는 부산백병원에 후송돼 안와(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는 공간) 손상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고는 캐디 신씨에게도 재앙이됐다. 황씨가 신씨와 골프장, 보험사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서다. 손해 치료비, 간병비, 보조구구입비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3000만원, 사고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손실 9000만원, 자신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40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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