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마다 급여지급일이 다르잖아
지난달급여(ex.8월에 일한거)를 9월초~10일 or 9월 20일대에 지급하는곳도 있고
8월급여를 8월말일자에 지급하는곳도 있는거로 아는데
그럼 이런 업체들은 일단 각 거래처 지급일 기준으로 거래처에 2-3일전에 미리 급여 변동사항 문의드리고 급여대장 만들어서 바로 원천세신고 하면 되는거야?
원천세 신고가 매달 10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사업장마다 지급날이 다다르고 원천세신고를 매월 작업하는곳도 있고 반기마다 원천세 신고넣는곳도 있고 이래서 약간 머릿속이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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