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어떻게 해?
이번에 법 개정되긴 되서 전체적으로 안내문 보냈거든
그 전에는 온라인 구매건 그냥 뭐 샀는지만 확인해서 공제 다 넣어주긴 했었음 (추후 세무조사 나오면 영수증 있어야한다고 전달은 함)
법 개정되면서 최근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보내줘야지만 부가세 공제 가능해줄 예정이고 안보내준 건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만 한다고 보냈는데 (보수적으로 적용 예정)
거래처 대표말고 사무실 대표가 좀 싫어하는거 같아서 ...
도대체 어디에 맞춰줘야할지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