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젊은 남성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건 또 뭐하는 인간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들이 뭔 피해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