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 중량은 1인당 7kg까지
・사전 좌석 지정(2024년 10월 26일 탑승분까지: 방콕-싱가포르 노선 1,500엔까지 / 서울 노선 800엔까지)
・2024년 10월 27일 이후 탑승 분부터 방콕/싱가포르 노선의 운임 규정 자세한 내용은 여기
・위탁 수하물 허용량 1개 23kg까지
(스포츠 용품 제외)>
이렇개 뜨는데 수하물 허용량 1개 23키로 까지라는 건 저 금액안에 위탁수하물 23키로가 포함 되어있다는 거야?
아니면 수하물 금액 추가해서 최대 무게 23키로까지 허용이라는 거야??
제발알려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