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고용센터에 전화도 했었는ㄷㅔ 내가 해서 잘 모르겠어...
내가 내일배움카드로 훈련 들으면서 알바하는데 주15시간 이내로 알바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훈련장려금이 나오거든?? 그럼 그냥 근로계약서 써도 문제없는거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되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