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사람이 5일에 정산을 하고 나갔고 내가 이삿날이 20일이야 그럼 6일부터 19일까지의 공백이 있는 전기 가스비를 주인한테 정산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17일에 가스 명의 변경을 했거든 (이사 가기 전)
근데 가스 전기비는 특정 사람한테 고지되는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쓴걸로 201호 이런식으로 고지되는거 맞나?
그대로 6일부터 19일까지 정산해달라고 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