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비고란에
시,군(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및 도로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에 해당되지
않는 영수증임.
라고 적혀있으면 뭔 뜻이야...?
보관의무가 없는 영수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