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신 36주 차 임신중단(낙태) 수술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집도의 등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한 가운데 병원 측이 언론 보도 직후 태아의 시신을 급하게 화장한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JTBC는 A 씨의 영상이 화제에 오르며 처음으로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온 날인 7월 11일 바로 다음 날, A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태아를 화장해달라고 업체에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화장은 의뢰 바로 다음 날인 7월 13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태아 시신을 화장할 땐 배 속에서 숨졌다는 사산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산부인과는 증명서에 '자연사산 인공임신중절'이라 적고 사산 원인은 '불명'이라 썼다.
이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