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사람 고소 해서 잡혀서 징역형을 받아서 수감생활을 다 했데
근데 그렇게 돈도 못받고 한게 억울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니(오픈채팅)
몇갤뒤에 경찰서라면서 연락와서
걔가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데
이게 말이돼? 그래서 최종 벌금 판결 받았는데
그 사기꾼이 이미 내가 고소해서 처벌 받이서
재고소도 안되고 돈 받는법은 민사뿐이래서 (근데 민사도 엄청 오래걸리고 소액은 소송ㅂ가 더 들고 피해보상금도 못받고 하니까)
하여튼 억울해서 그런건데 내가 왜 고소가 되는거야?
아니 법이 이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