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그래?
1년3개월정도 계약해서 근무하다가 출산휴직하시는분이 연차 몰아써서 2개월 더 쉬고,
복직하시면 과장님이 육아휴직들어가신다고 해서
2년꽉채워서 일하고 퇴직금받고 계약종료 하는걸로 얘기가 다 끝났거든?
근데 인사팀에서 원래 계약종료날짜로 퇴직처리하고
재입사하는걸로 됐대
그럼 몇개월치 퇴직금 날라가는거잖아
내가 그럼 여기 2년 꽉채워서 몇개월 더 있을필요도없고,
그 전에 퇴직금얘기로 7월부터 얘기했는데
퇴직처리후 재입사 얘기를 오늘하네..?
이거 퇴직금미지급 하려는 꼼수로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