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6세이구요. 사정이있어서 몰래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주2회 네시간반씩 해서 소득은 크지않구요
사대보험이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급은 시급에서 일한시간을 곱해 그대로 들어왔으니 3.3프로는 안떼고 그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홈텍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해놓지않아서 부모님께서 제가쓰는 돈의 양을 몇년 째 모르시는것 같습니다.(아직 취준생입니다!) 그렇다는건 저에 관련된 공제를 받지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건강보험어플에 들어갔을땐 직장피부양자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건 연말정산과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일한지 한달정도되었는데 아직 직장피부양자라고 뜨면 사대보험은 가입이 안된거겠죠..?
그럼 들킬일이 없는게 맞는거겠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