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가 해고예고수당이란 걸 알게 됐고 .. 이게 3개월 이상 일했는데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안하고 갑자기 자를 경우 신고하면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더라고
신고하려고 준비 중인데 오늘 월급 날이라 일한 만큼 입금됨.. 저거 신고해서 성립되면 4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거든.. 할까 말까? 너무 더러워지려나?
해고 이유는 다른 알바생이랑 사장이랑 트러블 있었고 나도 사장 싫어했고 사장이 나한테 카톡 와서 술 마시자 이런 내용 욕했음 근데 저 알바생이 그만 두면서 이런 거 사장한테 다 말하면서 찝쩍대지 마라 이랬고 결론은 사장이 기분 나빠서, 나 보기 풀편하다고 자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