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놀러가려고 60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2개월에 나눠서 할부로 해서 결제대금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개인적사정으로 수수료물고 취소했거든?
환불승인까지 난 상황인데
그럼 이게 카드취소가 되면 이번달 내가 내야되는 결제대금에서
결제취소된 금액 빼고 대금이 빠져나가나?
만약에 59만원 취소했는데 내가 50만원만 썼으면 9만원은 어케 환불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