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 게시된 글이에요 새 글 중간에 직원이 퇴사했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내주면서 소득세 114,470 지방세 11,440 환급이라서 돌려 줘야한다는데 이게 왜 환급이 뜨는지 모르겠어 물어보니까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던데 난 연말정산은 내가 낸 소득세보다 쓴 금액이 많으면 환급받는 걸로 아는데 이 사람은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낸 것 뿐인데 왜 환급이 나오는 걸까? 넘 당연한 질문이라서 검색해 봐도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