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사유지 주차장이랑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사이에 좁은 틈사이에 오토바이가 맨날 주차해놔서
주차하고 차 빼기 너무 불편해서 신고했더니만
과태료 내게 할 법이 없다고 경고문만 보내겠대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정차 금지구역 아니면 딱지도 안끊기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