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자로 들어온게 있는데 공급가액 잘못되어있어서
9/11 어제 8월 말일자로 다시 수정발행 해달라고 함
근데 9/11날짜로 계산서가 끊김 ( 사유는 공급가액 변동 ) > 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해달라고 함
그래서 오늘 다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다시 8월 말일자로 수정발행 끊어달라고 했음
이런경우에 가산세 안붙는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