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가드 선수는 어젯밤(16일) 10시 20분쯤 서울 압구정동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린가드는 1년 전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을 했다가 1억 원 상당의 벌금을 받은 뒤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현지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린가드 선수는 SNS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했는데,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오늘(17일)부터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린가드 선수가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국제 면허 여부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건 아닌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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