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33조 외 관련 법률을 헌법재판소에서 24년 5월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해달란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방치해서 법률조항 전체가 무효가 되었다고 @TheMinjoo_Kr @Jaemyung_Lee @ALchandae
— 할멈 • ᴥ • (@Oo00Txt) September 19, 2024
?????? 누가 설명 좀 pic.twitter.com/59LWLv04Aa
아청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법률조항 자체가 무효 돼버림
국회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제1야당 대표 뭐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