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5인미만사업장은 포함 안된다는데
이게
근무하는 직원이 항상 5인 이상이여야한다는거야?
아님 카페같은곳은 혼자 근무서는데 그 카페의 직원이 총 6명인데
항시 근무하는인원은 1명이니까
혼자근무 서는곳은 안된다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