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5년 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A씨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사건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가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하지만 아이의 건강 상태는 좋지 못했고, 산소 부족으로 태어난 지 19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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