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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2l

원래 권고사직 먼저 얘기하셨는데 면담하면서 좀 더 해보겠다하고

결국 계속 갈등으로 이어져서 서로 이야기해보고 안 맞는게 맞는것같다 하고

퇴사하면 급하게 새 일 구해야하는데 지금 10월~11월이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권고처리로 마무리해주신다했는데 일주일만에 말 바꾸셨는데...

권고처리 못해주겠다고

솔직히 권고처리 안 해주면 나 빨리 계약직 다른곳 알아보고 넘어가고 싶어서

인수인계 이제 사람 구하기 시작하면 꼼짝 없이 그냥 담달까지 일할수도 있지만

내가 꼭 해줘야하나... 사람 빨리구하고 계약직 구하는거 시간 맞으면 일이주일정도는 해줄수있는데.. 에휴



 
익인1
권고사직 상관없이 인수인계 처리는 해줘야 됨 손배걸릴 수 있음
1개월 전
익인2
그럼 그냥 계속 다니겟다고 의사표명 해
계약직 기간 만료인데 쓰니는 원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

1개월 전
글쓴이
아.. 회사는 엄청 안 좋은 조건으로 연봉협상해서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했어...
1개월 전
익인2
계약직 재계약 시 회사가 기존 조건을 악화시켜 재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사실상 이는 암묵적인 재계약 거부로 해석될 수 있어. 특히, 근로자의 입장에서 계약 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지는 상황이라면 이는 재계약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야.

계약 갱신 기대권: 계약직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재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어. 만약 회사가 기존 조건을 불합리하게 낮춰 재계약을 제안한다면, 이는 갱신 기대권을 위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이럴 경우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불이익 변경의 금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근로 조건을 불합리하게 낮추는 것은 금지돼 있어.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근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협상 과정 기록: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조건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회의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아. 이는 법적 분쟁 시 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돼.

노동청에 신고: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계약 조건을 악화시켜 재계약을 강요하거나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1개월 전
익인2
결론: 회사가 잔머리 굴려가면서 책임회피하려는 시도는 노동청에게 다 박살나. 불합리 안고 가지 마.
1개월 전
글쓴이
ㅜ 구두 계약한 것에 대해선 증명할수없겠지... 원래 작년 연봉협상때 인센티브 준다고 구두로 말하면서 내 연봉 깎았는데.. 1년동안 한번도 못받아서 올해부터 연봉관련 지표 세워달라니까 인센못주겠다고해서... (영업실적이 낮은건 아냐)
1개월 전
익인2
일단 노동청에 상담해봐. 이런 상황 다 얘기해서 조언 받아봐
1개월 전
글쓴이
2에게
웅... 고마워 상담을 할수가 있구나 고마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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