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속상해서 글을 썼는데 댓글로 "쪽지로 누군지 알려주세요" 이래서 여러 명한테 답장을 했거든? 아마 걔네들이 그 사기꾼한테 가서 뭐라뭐라했나봐 장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중고거래 사기꾼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대..
이게 성립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