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나 주5일 편의점 알바하는 편순이야! 지금 일한지 거의 한달 다 되가는데 오늘 오후에 사장님이랑 교대할때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말하려는데 내일 당장 내 시간때의 근무할 사람이 없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법적으로 내가 물어줘야해? 퇴직사유는 사장님이 매일 교대하면 20분씩 잔소리하고 늦게 퇴근시켜줘, 그리고 다른 시간 때 근무자들이 안하고 실수한걸 나한테만 뭐라하고 사적인 심부름 시키고 손님들 앞에서 크게 심한말하고 제일 큰 이유가 어제 새벽에 내가 위경련으로 응급실 갔는데 집오려니깐 아침 6시부터 전화로 오늘 오후근무자가 갑자기 퇴사했다면서 나 아니면 근무할 사람이 없다고 대타해달래. 근데 내가 몸이 안좋아서 거절했는데 사장님이 그건 내 상관 아니고 매장에 사람이 없다면서 꼭 오라하고 전화를 끊어서 일단 출근은 했는데 오자마자 매장 앞 도로 쓸라하고 유리창 닦으라하고 선풍기 분해해서 청소시키는 등 아프고 대타로 온건데 잡일을 엄청 시켰어,,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안 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겠지?? 글이 길어서 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