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떨어졌는데...ㅎ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웃도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억8000만원을 호가하는 포르쉐 차량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다.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2014년식)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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