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을 위조했으면 사기 맞는데
그런 거 없이 단순히 보증금 못받는거면 걍 채무불이행이지
은행한테서 돈 빌리다가 못 갚거나
신용카드 못 갚는거랑 같고 이건 걍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인데 왜 보증금 못받는다고 다 사기라는건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