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스프리
2. 노 택스프리(택스 프리 불가능 매장으로 기존 가격 결제)
3. 기존 가격 결제 후 택스프리카운터가서 수수료 제하고 환급받음(택스 리펀)
좀 비싼 거 기준으로 위에 세 개 처럼 했는데 택스프리카운터 갔을 때 안내문에 해당 사진처럼 수하물 처리 전에 반드시 세관의 확인을 받으라고 되어있고 직원 분도 강조를 하길래..
세관 신고는 총 면세 금액 800달러 이상일 경우에 한다고 들었는데 나는 저 위에 세 경우처럼 하고 800달러 안 넘으면 세관 신고 따로 안 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