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8~10월 사이에 28일을 내가 골라서 쉬면되거든
예를 들어 8월에 10일 9월에 10일 10월에 8일 이런식으로
근데 이렇게하고 10월 급여만 70%를 준대 그럼 이 경우에 휴업수당인가..?
휴업수당이면 세금떼고 월급받아? 아니면 비과세로 받는거야..?
어디 물어볼 곳이 없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