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는 못 할 것 같아서 좀만 더 살다가 이사하려고 하는데
최초 계약이 1년, 22년 11월 계약이였는데 23년 11월에 묵시적 못하고 월세 올려서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이번에 서로 아무말 없어서 묵시적 갱신 되는 거 같은데, 판례? 예시 들어주시는 변호사 유튜브 보니까 묵시적 갱신은 1년 계약해도 2년을 지나야 묵시적갱신이 된다! 2년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된다는데, 나는 최초 계약이 22년 11월인데 새로 계약서를 썼으면 내년까지 1년을 더 살아야 묵시적갱신이 되는 건가.. 헷갈리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