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출신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前 롯데 투수 서준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춘추 이슈] https://t.co/oIvSSRlitC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대로 받게 됐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부가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인으로서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 기간인 올해 5월 31일엔 오전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서준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었다.